
386b. 사법PK:사법농단 1심판결 해설(2/2) /박판규
사법PK:사법농단 관련 네가지 사건의 1심판결문에서 인정된 혐의들(下)
3.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의 재판개입행위
-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의 연관성
-임종헌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말
-임성근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
-박근혜의 의중을 전달한 듯한 임종헌
-임종헌과 임성근의 메시지에 맞게나온 판결 결과
-판결 이전 임성근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을 관리한 임종헌
-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판결문과 직결되는 구술본 파일을 수정한 임성근
-다른 판사의 판결문을 미리 보는 일의 심각성
-일본의 눈치를 본 외교부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여지
-이 사건이 없었어도 이동근은 승진할 수 있었을까
-법원행정처의 압박대로 하지 않은 판사의 반례
-재판부의 해괴한 무죄선고 이유:남용할 직권이 없다
-모든직권남용을 용서할 수 있는 재판부의 논리
-논리가 이상하면 이상한 법리다
-본건 판결에 유일하게 등장한 판사의 위헌적 행위들
-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사례: 주심판사에 개입한 부장과 형사공보관, 임성근
-‘노고를 치하한’ 임성근
-박판규 변호사의 사례: 오타를 고쳐주는 법원장에 대한 항의
-최 부장판사의 승진
-프로야구 선수 도박과 관련한 약식사건…
The skinn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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