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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4일 서울에서 전합니다

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여기는 국회가 보이는 xsfm 스튜디오입니다. 녹음하는 지금 시각은 2024년 12월 4일 1시 15분입니다. 윤석열은 지금으로부터 2시간 50분 전인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계엄을 발표했고, 35분 후인 밤11시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. 내용은 의회와 정당의 활동, 결사/집회/시위 등의 모든 정치활동 금지, 언론/출판 통제, 파업/태업/집회행위 금지, 의료인 본업 복귀 등입니다. 어길 경우 계엄법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14조에 따라 처단할 수 있다. 계엄법14조는 벌칙이고,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. 저는 11시 10분경부터 두시간 남짓 국회앞에 나가있었습니다. 그 사이 딱봐도 공수훈련할때나 보던 군용헬기 대여섯대 정도가 제 눈앞에서 국회로 진입했고, 국회 반대방향으로 제 옆을 스쳐 빠르게 걸어가는 노인에게 시민들이 주호영이 그렇게 살지 말라!고 소리쳤으며, 검은 전투복을 입은 일군의 젊은이들이 국회 정문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. 제 옆에 계셨던 어르신은 힘이 얼마나 셌는지 특수부대원으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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